2024-1차 혁신인재지원금 신청 안내드리오니,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지급대상: 혁신인재(융합인재 대상 아님)
2. 대상기간: 2024. 3. 1. ~ 5. 31.(3개월)
3. 지급금액: 총 150만원(월 50만원)(조기취업시 일할계산)
4. 신청방법: 학사관리 통합플랫폼 - 학사행정 - 8.2.1 혁신인재지원금 신청에서 신청
5. 신청기간: 2024. 5. 24.(금) ~ 6. 2.(일) 23:59 (휴일포함)
6. 지급일자: 2024. 6. 17.(월) 예정(트랙의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)
7. 안내사항
- 신청 버튼 눌러야 신청이 완료됨(임시저장은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)
- 통장사본 필수 첨부(기존에 입력했던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연동되며, 수정 가능함. 통장사본은 연동되지 않으므로 별도 첨부해야 함)
* 통장사본의 경우, 은행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은 파일을 바로 업로드했을 때에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, PDF 스캔본으로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재학증명서(2024-1학기 내) 필수 첨부(DGM 재학증명서가 아닌 소속 대학의 재학증명서)
- 조기취업 시,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취업 증빙 서류 필수 첨부 및 보험 가입일 전일까지로 일할계산하여 지원금이 지급됨(해당날짜 선택하면 금액은 자동 계산됨)
- 1차 지급은 혁신인재지원금 지급기준이 미충족되어도 지급되며, 2차 시에 지급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.(미충족 시 1차 지급 금액 환수 및 2차 미지급)
- 본인 미신청으로 인한 혁신인재지원금 미지급 시, 추후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※ '임시저장'만 눌렀을 경우, 신청상태가 '미신청(임시저장)'으로 보입니다.
※ 신청완료 시, 신청상태가 '신청완료'로 보이며, '신청한 내역이 있습니다.' 문구로 확인 가능합니다.
'신청' 버튼이 '수정'으로 바뀌며, 신청 후에도 수정이 가능합니다.
<혁신인재지원금 신청화면>